미세먼지가 자동차 시장에도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안으로 LPG 자동차 일반인 구매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국회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6표(재석 237)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일반인 LPG 신차 구입은 경차나 일부 MPV 모델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중고차의 경우에는 등록 후 5년이 지난 것만 살 수 있었죠. 그러나 개정안 통과와 3법 의결이 마무리돼 다음 … 누구나 LPG차 살 수 있다! 꼼꼼히 따져볼 부분은?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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