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타신다면 꼭 확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시점인 2019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시·도 조례로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 예정입니다. 출처 : 환경부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안내 환경부는 2018년 차종별 배출가스 등급을 분류했다. 전국에 등록된 2,300만 대 차량 중 1등급 차량(전기, 수소차)부터 5등급까지 분류를 한 것인데 이중 배출가스가 유발되는 5등급 차량은 269만 대,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타신다면 꼭 확인!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