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이용자에겐 소중한 충전소 관련, 최근 여러 법규들이 새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반가운 뉴스들을 자세히 알아보시죠.
500세대 이상 아파트 주차장, 콘센트 의무 설치
사진 : 아파트 콘센트 이용 파워큐브 충전 / 사진 : 한국아파트신문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활용에 대비하여 주택법 하위 규정인 주택 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새로 건설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주차장에는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한 전기차 충전 편의를 위해 콘센트가 의무적으로 설치되게 되었습니다.
”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를 「주차장법」 제2조제7호의 주차단위구획 총 수를 50으로 나눈 수 이상 설치할 것.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급속충전시설 또는 완속 충전시설이 설치된 경우 동일한 개수의 콘센트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4항
예를 들어, 600대의 주차 구획이 있을 경우, 600/50=12개 이상의 콘센트를 설치해야 하며, 고정형 충전기가 2대 설치된다면 그 숫자만큼 빼서 (12-2=10대) 최소 10대를 설치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콘센트 개수가 일정 수 이상 확보되면 220V 콘센트를 이용한 파워큐브와 충전기를 설치, 이용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공영 주차장 (100대 주차 이상)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사진 : 광화문 공영주차장 / 출처 : 해럴드경제 미주판
서울시 환친차 조례 제7조2(충전시설 설치대상), 제7조의4(충전시설 설치비율)에 따라 서울시장,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단위구획 100개 이상의 공영주차장에서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주차단위구획의 3% 이상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100대 주차 가능하면 전기차 충전 시설이 3대 이상 무조건 설치되는 것이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기차 공영주차장 할인(전기차 충전 시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 면제, 1시간 초과 시부터 주차요금 50% 할인, 환경부 카드로 인증)과 더불어, 전기차 이용자에겐 반가운 소식입니다.
전기차 공용 충전기에 엔진차 주차 시 과태료 부과
사진 : 엔진차가 주차된 전기차 충전소 / 출처 : MCARFE 블로그
“전기차 충전소에 엔진차가 주차하고 있어서 충전을 할 수가 없다.” 뉴스나 전기차 커뮤니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앞으로는 이런 현상이 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9년 3월부터 전기차 주차구역에 내연기관차가 주차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벌금(50만 원)에 비해 과태료 금액은 낮은 편이지만 엔진차의 주차 방지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의 경우에도, 공공 급속 충전기에 차를 꽂은 채 장시간 방치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었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법규가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을 효과적으로 알려서 불필요한 갈등이 없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해당 벌칙 규정을 인지할 수 있도록 잘보이는 팻말을 설치하고, 운전면허시험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