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구려인입니다.

올해부터 신차를 구매할 때 10년 이상 노후차를 폐차할 경우 개별소비세 70%를 인하하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제도는 올해 시행되면서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했었는데요. 대상은 폐차 조건의 차량은 10년 이상 되어야 하고 2019년 6월 30일 이전부터 보유한 경우 그리고 경유차를 구매할 때는 해당이 안 됩니다. 휘발유 차나 하이브리드 차를 구매할 때 해당이 되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 부양책으로 올해 6월 말까지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하는 내용의 추경안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와 더불어 추가로 기존에 개별소비세가 인하되는 노후차 보유했거나 친환경차가 받는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중복 할인 적용하게 됩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오늘은 차량별 상황마다 가격이 어떻게 할인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4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되더군요.(축구 조별리그 경우의 수 만큼 다양하네요)

1. 승용차 개별소비세 70% 인하 적용(5% → 1.5%)
2. 개별소비세 인하 + 친환경차 구매
3. 개별소비세 인하 + 10년 노후차 보유
4. 개별소비세 인하 + 10년 노후차 보유+ 친환경차 구매

 

 1. 승용차량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70% 인하 적용. (5% → 1.5%) 

승용차에 부가되는 개별소비세는 자동차 공장도가격에 개별소비세가 5%가 추가되고 개별소비세에 30%의 교육세가 또 붙게 됩니다. 그리고 공장도가+개별소비세 + 교육세의 합계금액에 부가세 10%를 가산하면 최종 차량 판매 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알기 쉽게 아래 엑셀로 계산해서 가격을 표시했는데요세후 차량 가격이 소비자 가격이고 그 안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세를 계산했습니다. 5% 개별소비세 70%를 인하할 경우 1.5% 차량 가격표에서 0.95728을 곱하면 인하된 차량 가격이 계산이 됩니다.

예) 2,500만원 *0.95728 = 2,393만원( 107만원 할인)

단, 개별소비세 인하 한도가 100만원 이므로 세후 차량 가격이 33,471,430원 이상 되는 차량은 143만원만 빼면 됩니다.
참고로 경차나 승합차, 화물차는 개별소비세 자체가 없는 차량이라 해당이 안됩니다.

 

 2. 개별소비세 인하 + 친환경차 구매 

또 이런 경우가 있죠 개별소비세도 인하하는데 친환경차를 구매할 경우. 친환경 차에는 대표적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이 있는데요 하이브리드 차량은 개별소비세가 100만원 인하되어 판매를 합니다. 이럴 경우 추가로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해 주는데요 다시 엑셀로 계산해 봤습니다.

5,000만원 짜리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개별소비세 한도인 143만원과 하이브리드의 혜택인 개별소비세 감면액 143만원을 보두 지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286만원을 절감하게 됩니다.

 

만약 3,000만원 짜리 하이브리드 차량이면
3,000만원 정도로 차량가격이 낮은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183만원을 감면받게 되는데요. 개별소비세가 전부 없어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아래 자동차 회사의 가격표를 보면
친환경 차량의 경우 개별소비세 1.5%를 적용한 가격과 하이브리드 세제혜택까지 표기한 가격으로 나오니 참고하세요 ^^

 

 3. 개별소비세 인하 + 10년 노후차 보유 

3번째 경우는 개별소비세와 10년 노후차 폐차 조건으로 감면받을 경우입니다. 하이브리드와 같을 줄 알았는데 견적서를 보니 다른 결과가 나오더군요. 2번의 하이브리드와 달리
남은 개별소비세액에 다시 70%가 감면되는 것으로 개별소비세를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가격의 5,000만원 짜리 차량의 경우 친환경 차가 받는 감면액보다 약간 적습니다. 결론은 약 257만원 감면이 됩니다.

 

 

 4. 개별소비세 인하 + 10년 노후차 보유 + 친환경차 구매 

다음은 위 두 가지 경우가 합쳐진 경우인데요~ 개별소비세 70%를 감면받고 10년 노후차를 보유하신 분이 친환경 차량을 구매하실 경우입니다. 감면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 값이 나오는데요. 결론은 위 순서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 개소세 감면(70%) + 노후차 감면(70%) + 하이브리드 감면 (100만원) ”

이유는 노후차와 하이브리드의 순서가 바뀌면 감면 금액이 더 낮아집니다. 하이브리드 감면은 100만원 정액이지만 노후차 감면은 70% 할인이라는 정율이고 100만원 한도를 적용하는 거라 순서를 바꾸면 소비자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표를 보면 감면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아래 견적서와 같은 금액으로 예시를 뽑아봤는데요.
5,299만원 짜리 하이브리드 차량을 기준으로 했을때 개별소비세 감면으로 100만원 + 노후차 감면으로 100만원 + 하이브리드 차량 감면으로 나머지 금액을 전액 감면받아 결론적으로 개별소비세가 0원이 됩니다. 실제 견적서와 감면금액이 거의 일치합니다. (1원은 애교로 봐주세요 ㅎㅎ)

 

(^______^);;
좀 복잡하죠?

저도 복잡해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6월말까지 시행하는 개별소비세 감면액에 대하여 계산을 해봤습니다. 난해한 여러 경우의 수가 많은데요. 저도 분석하면서 이렇게 복잡한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차량 가격이 공장도가 이외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세를 더한 금액이 이렇게 클 줄 몰랐네요. 차량 가격 5,000만원 기준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세금이 700만원이 넘는다는 것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감면되는지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네요.

” 차량을 구매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글이었으면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고구려인
아이오닉 플러그인 | carmaster &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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