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처벌강화 ‘민식이법’ 시행

자영업자 박모 씨(50)는 사업상 운전을 많이 하는 까닭에 이미 오래전 운전자보험을 가입해 두었다. 하지만 3월 일명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는 소식을 듣자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의 보상액을 높여야겠다고 생각했다. 운전자보험을 한 건 더 들면 된다는 설계사의 권유에 실제로 보험에 추가 가입한 박 씨.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벌금은 보험사에서 중복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 보험이 1개든 2개든 벌금이나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한 보험금은 똑같다. 

‘민식이법’ 통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운전자보험 판매가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박 씨의 사례처럼 불필요한 보험 가입 역시 늘어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4월 가입자, 1∼3월 평균의 2.4배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운전자보험 가입 건수는 4월 말 현재 1254만 건이다. 4월 한 달에만 83만 건(신계약)이 판매됐다. 1분기(1∼3월) 월평균의 2.4배다.

문제는 운전자보험의 주요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설계사들의 말만 믿고 가입한 이들도 많다는 것.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보험 모집자가 운전자보험이 있는데도 추가로 가입하도록 하거나, 기존 보험을 해지하도록 유도하는 등 불완전판매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 후 15일 내 취소할 수 있으며 불완전판매된 보험상품은 계약 성립 3개월 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추가 가입해도 벌금 등 보상액 같아… 한도 늘리려면 특약추가로 충분

금감원은 소비자 유의 사항으로 2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벌금과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위한 보험금이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A 씨가 벌금 담보 특약(2000만 원 한도)에 가입한 후 사고를 내 벌금 1800만 원을 내야 하는 사례를 보자.

A 씨가 보험사 두 곳(각각 보험료 3000원)에 가입했을 경우 보험료는 2배로 뛰지만 수령하는 보험금은 1개 상품만 가입했을 때(1800만 원)와 똑같다. 중복지급이 안 되고 실제 비용만 비례 보상되기 때문이다.

이미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벌금 보장 한도가 낮아 늘리고 싶다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을 가입할 것이 아니라, 특약을 추가해 증액할 수도 있다. 또 만기 때 돈을 돌려받지 않고 사고보장만 받기를 원한다면 적립 보험료가 없는 순수 보장형 상품을 선택하는 게 좋다. 만기 환급금을 받는 상품은 보장과 관계없는 적립 보험료가 포함돼 보험료가 비싸다.

이 밖에 금감원은 운전자보험은 중대법규 위반 중 사고 후 뺑소니, 무면허·음주 운전에 따른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 점도 강조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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