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는 차량에 탑재되는 리튬 배터리 가격이 상당하기 때문에 구입 가격이 엔진차에 비해서 조금 높지요. 이 부분을 상쇄해 주는 것이 바로 보조금!

이번에는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받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기본 절차

전기차 보조금의 규모와 절차는 매년 초 환경부에서 공지됩니다.

지자체에서 구매 신청서 접수 순서(혹은 추첨)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혹은 출고/등록 순으로 진행하는지에 따라 보조금 확정 여부 확인 시점이 달라지지만, 큰 틀에서 절차는 비슷합니다.

 

 

딜러/대리점에서 지자체 보조금 지원 자격, 구매 절차 등 세부 내용을 확인하여 사전 예약이나 계약을 진행합니다.

상담하면서 차량 가격이나 보조금, 혜택, 출고 예정일 등 다양한 정보를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생산이 밀려 있는 지금은 출고 예정일 확인이 정말 중요합니다.)

 

 

딜러/대리점이 지자체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자체에서 해당 서류를 사전 검토합니다. 보통 7일 이내에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가 확정되어 통보됩니다.

 

 

지자체는 구매 보조금 신청 기준으로 선착순 or 추첨으로 운영할 수도 있지만, 현재는 출고 순으로 보조금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행거리가 긴 인기 차종들의 출고일이 많이 밀려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차량 출고 10일 전에 제작/판매사(영업사원)가 출고일 확정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는 현재 잔여 예산 및 보조금 적합 여부를 최종 검토하여 구매자(또는 제조/판매사)에게 보조금 확정 통고를 합니다.

 

 

계약한 전기차가 출고되고 등록됩니다. 구매자는 보조금이 차감된 가격(국고 보조금 + 지자체 보조금 모두)으로 차를 구매하게 되고, 자동차 제조/판매사가 다음 단계에서 보조금을 지자체에서 받습니다.

할부로 진행해도, 보조금이 차감된 가격 기준으로 할부 월별 금액이 나누어지지요. 전기차 취득세 할인 혜택도 이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취득세 200만 원 할인)

 

 

구매자는 이미 보조금 적용받은 돈을 내고 차를 샀지요. 그럼 보조금은 누가 받을까요? 자동차 제조/판매사는 등록증 및 출고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서 출고/등록 10일 이내에 해당 보조금을 지자체에 신청하고, 지자체가 이를 검토하여 해당 업체가 지정한 계좌에 송금합니다.
현재, 전기차 보조금 신청자가 많아서 2018년엔 보조금을 받아서 전기차를 구매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반기 추경 예산을 일부 활용할 수 있는 상태죠. 2019년엔 빠른 계약으로 원하는 전기차를 만나보세요! (닥터 EV : 내 전기차 보조금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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