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기화물•전기이륜차에
보조금 추가 지원한다!
서울시에서 전기 화물차 및 전기 이륜차 총 1,000 대의 구매 보조금을 ‘추가지원’ 한다고 한다. 서울시에서는 온실가스를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것과 함께,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자 1톤 화물차(소형)은 2,700만원, 이륜차는 최대 33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30일 이상 주소를 둔 개인 및 법인 사업자이며, 9월 22일부터 12월 4일까지 가능하다. 단,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되기 때문에 전기화물차 및 전기이륜차를 구입한다면, 빠르게 보조금 신청을 해보는 것이 좋다.
보조금 신청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www.ev.or.kr
서울시는 추가 보조금 지급을 위해 2020년도 4차 추경예산 122억을 투입하며, 전기 화물차 400대, 전기 이륜차 600대를 추가 보급할 예정이며, 1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당시 신청 물량이 많아 구매보조금이 조기 소진된 전기 화물차와 전기 이륜차를 추가로 보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2년의 의무운행기간이 있다.
보조금,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까?
전기화물차 구매 보조금은 소형 전기화물차가 국비보조금 1,800만원과 시비보조금 900만원을 더해 2,7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경형 전기화물차는 국비보조금 1,100만원과 시비보조금 550만원을 더해 1,650만원을, 초소형 전기화물차는 국비보조금 512만원에 시비보조금 256만원을 더해 768만원의 구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전기이륜차는 경형의 경우 국비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을 합해 150~21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소형 전기이륜차의 경우에는 국비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을 더해 234~26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구매보조금 지원은 어떻게?
전기화물차/전기이륜차의 구매보조금을 받으려면, 전기차 구매계약(구매자 →제조/수입사)을 체결하고, 전기차 구매지원 신청서를 ‘환경부 전산시스템’ 에 입력한다.(구매자 또는 제조/수입사 → 서울시) 이어서, 서울시에서는 구매자 또는 제조/수입사에게 전기차 구매지원 대상자임을 선정 및 통보하며, 차량 출고 및 등록을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그렇게 하고,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를 하고, 출고 등록(신고)을 10일 이내에 하면 보조금이 지급되며, 충고 및 등록순으로 지급된다. 수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사나 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조/판매사는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이 외에 서울시에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대당 70만원(녹색교통지역 거주자의 경우, 최대 10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며,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폐지 및 폐차 후 전기이륜차를 구입할 시에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하며,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다자녀 가구의 경우 1인 1회에 한해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www.ev.or.kr)나, 저공해차 통합콜센터(1661-0970) 및 다산콜센터(120) 으로 문의하면 된다.
Yongdeok.H
RGB stance
자동차와 자동차 문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